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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5.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여부 등

법인세과-2324 법인세과-2324 법인세과2324 20080905 200809 2008 09 05

요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별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각각 소재하던 공장과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으로 사용하던 대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규정은 본사로 사용하던 대지․건물의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1 제3호는 ‘先이전 後양도’의 경우로서,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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