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1.

톤세적용요건 구비여부 판단

법인세과-2235 법인세과-2235 법인세과2235 20080901 200809 2008 09 01

요지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톤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

1.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104조의 8 제6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매입조건부 용선거래 중인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매입조건부 용선거래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매입조건부 용선거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톤세적용요건 구비여부 판단 (법인세과-2235 법인세과-2235 법인세과2235 20080901 200809 2008 09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