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28.
물적분할시 미승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법인세과-2194 법인세과-2194 법인세과2194 20080828 200808 2008 08 28
요지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분할로 해산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며 이 경우 이자 상당액 추징,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는 예외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이 분할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2”호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