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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7. 2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법인세과-1789 법인세과-1789 법인세과1789 20080729 200807 2008 07 29

요지

소기업 여부 판단은 법인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여부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의하는 바 이는 법인 전체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의미하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중기업의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지식기반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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