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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7. 29.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 포함여부

법인세과-1791 법인세과-1791 법인세과1791 20080729 200807 2008 07 29

요지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 포함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수도권 안의 근무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 자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본사소속직원이 수도권 내 관계회사 등으로 전출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며, 지방이전법인의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계회사 등의 고유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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