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9.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 질의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85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5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5 20051229 200512 2005 12 29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인 것이나, 각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 질의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85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5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5 20051229 200512 2005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