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3.
본・지점간 계산서 수수 방법
법인세과-330 법인세과-330 법인세과330 20090123 200901 2009 01 23
요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본・지점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본문
질의1) 지점 매입분의 본점 명의 매입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574(2008.07.15)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71(2005.01.14)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2) 본점과 지점간의 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 재법인46012-181(2001.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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