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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3.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331 법인세과-331 법인세과331 20090123 200901 2009 01 23

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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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331 법인세과-331 법인세과331 20090123 200901 2009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