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3.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333 법인세과-333 법인세과333 20090123 200901 2009 01 23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892(2008.10.15)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지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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