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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3.

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법인세과-329 법인세과-329 법인세과329 20090123 200901 2009 01 23

요지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

본문

이동통신 위수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52(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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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법인세과-329 법인세과-329 법인세과329 20090123 200901 2009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