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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9.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과-4200 법인세과-4200 법인세과4200 20081229 200812 2008 12 29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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