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등
법인세과-4197 법인세과-4197 법인세과4197 20081229 200812 2008 12 2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질의1,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의 사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과-3549(2008.1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3,4,5)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문 서면2팀-422(2008.03.11), 서면2팀-110(2006.01.12), 서면4팀-451(2008. 0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3549(2008.11.24)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또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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