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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의 범위

전자세원과-2016 전자세원과-2016 전자세원과2016 20081222 200812 2008 12 22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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