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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6.

개발완료 제품의 미상각개발비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과-4007 법인세과-4007 법인세과4007 20081216 200812 2008 12 16

요지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미상각 개발비의 관련제품 판매․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개발비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96(2003.03.21)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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