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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6.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등

법인세과-4006 법인세과-4006 법인세과4006 20081216 200812 2008 12 16

요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질의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오니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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