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6.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4005 법인세과-4005 법인세과4005 20081216 200812 2008 12 16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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