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3964 법인세과-3964 법인세과3964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의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4. 4. 1. 개정) (질의2) 내국법인의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를 참고하시기 바람 ◈ 40-71…12【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7. 4. 1. 개정) (질의3,4,5,6)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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