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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2.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사업승계 후 투입비용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3965 법인세과-3965 법인세과3965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2850(2008.10.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2)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3) 사업의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88(2005.10.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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