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4.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방법.

원천세과-3017 원천세과-3017 원천세과3017 20081224 200812 2008 12 24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637,2008.05.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1팀-637,2008.05.07)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연도가 다른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당해 연도분과 함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서상의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기재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방법. (원천세과-3017 원천세과-3017 원천세과3017 20081224 200812 2008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