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6. 30.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28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28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28 20060630 200606 2006 06 30
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 실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신탁의 이익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반환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됨. 2.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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