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2. 4.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여부
소득세과-479 소득세과-479 소득세과479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도매업자가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718, 2008.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18, 2008.05.27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9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