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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12.

특정 임원이 사임 권유에 의해 퇴직함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임

원천세과-2826 원천세과-2826 원천세과2826 20081212 200812 2008 12 12

요지

특정 임원이 회사의 사임 권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1397, 2005.11.17), (서면1팀-666,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1팀-1397, 2005.11.17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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