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연구자가 받는 기술격려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소득세과-3747 소득세과-3747 소득세과3747 20081016 200810 2008 10 16
요지
종업원 등이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는 발명진흥법, 지급규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산업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820, 2006.06.20 【질의】생략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88, 2005.04.11 【질의】생략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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