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7.
주식을 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699 재산세과-699 재산세과699 20090227 200902 2009 02 27
요지
콜옵션 계약으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환매”조건부 거래인지 “양도담보” 거래인지는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주식 등을 「민법」 제590조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가감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양도한 주식 등을 재취득하면서 당초 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일정 금액은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위약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 거래가 “환매”조건부 거래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거래인지는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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