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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3.

협의 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재산세과-624 재산세과-624 재산세과624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본문

1.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4호 각목 및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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