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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9.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589 재산세과-589 재산세과589 20090219 200902 2009 02 19

요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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