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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9.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584 재산세과-584 재산세과584 20090219 200902 2009 02 1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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