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9.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재산세과-588 재산세과-588 재산세과588 20090219 200902 2009 02 19
요지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주택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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