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7.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재산세과-569 재산세과-569 재산세과569 20090217 200902 2009 02 17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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