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6.
위탁매매수수료가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529 재산세과-529 재산세과529 20090216 200902 2009 02 16
요지
양도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나 위탁매매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 안의 토지 등을 2009.12.31.까지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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