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6.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532 재산세과-532 재산세과532 20090216 200902 2009 02 16
요지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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