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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6.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534 재산세과-534 재산세과534 20090216 200902 2009 02 16

요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아님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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