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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6.

주말・체험 영농농지 여부

재산세과-437 재산세과-437 재산세과437 20090206 200902 2009 02 06

요지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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