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9.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92 재산세과-92 재산세과92 20090109 200901 2009 01 09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도 당해 기준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중과세율(60%, 2009.1.1~2010.12.31. 양도하는 경우 4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도 당해 기준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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