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 21.
구조조정시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노사합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원천세과-216 원천세과-216 원천세과216 20090121 200901 2009 01 21
요지
구조조정(정리해고)시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에게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와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소득46011-1630, 1998.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630, 1998.0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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