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 12.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21 소득세과-121 소득세과121 20090112 200901 2009 01 12
요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조정에 의하여 법적 권리의무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이46013-11806, 2002.09.30】및【소득46011 -544, 2000.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46011-544, 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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