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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30.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원천세과-3096 원천세과-3096 원천세과3096 20081230 200812 2008 12 30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등)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등)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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