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6.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원천세과-3037 원천세과-3037 원천세과3037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급여 지급제도가 달라 교류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법인46013-4079, 1998.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079, 1998.12.26)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장기술인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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