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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6.

맹지를 구입하여 상가를 신축하고 진입도로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취득원가 산정

소득세과-911 소득세과-911 소득세과911 20090306 200903 2009 03 06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 질의1 : 거주자가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로 용도변경 및 건물신축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2 :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8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매매차익 계산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3 : 부동산매매업자가 맹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경우,「소득세법」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를 임차하고 지급한 대가는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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