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8.
택시회사의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총액인지 사납금액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506 부가가치세과-3506 부가가치세과3506 20081008 200810 2008 10 08
요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참고해석사례 [서면3팀-2205(2005.12.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에 당해 요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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