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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15.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617 부가가치세과-3617 부가가치세과3617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이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금액 중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고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당해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에게 가입비, 모뎀임대료, 월 이용료 등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1년 이상 장기가입 고객이 사용기간 내에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받은 제 이용요금과 모뎀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위약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금액 중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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