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6.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900 부가가치세과-900 부가가치세과900 20090306 200903 2009 03 06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선박이 가입한 일본보험회사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선박이 가입한 일본보험회사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당해 용역은 같은 령 같은 조 제3호 규정의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에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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