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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6.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91 부가가치세과-891 부가가치세과891 20090306 200903 2009 03 06

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설립되고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측정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정부조직법」 제4조 및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설립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측정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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