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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24.

택배화물운송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과-747 부가가치세과-747 부가가치세과747 20090224 200902 2009 02 24

요지

법인과 회원사가 각각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해 법인 또는 회원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택배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집하지점, 배송지점, 집하영업소, 배송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회원사”라 함)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법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일괄 위탁받아 이 중 일부를 회원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당해 법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용역제공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회원사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과 회원사가 각각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해 법인 또는 회원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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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운송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과-747 부가가치세과-747 부가가치세과747 20090224 200902 2009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