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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24.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750 부가가치세과-750 부가가치세과750 20090224 200902 2009 02 24

요지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2007.0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의 규정은 2007.0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3290, 2008.09.26.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2006.12.31.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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