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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24.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기준 등

부가가치세과-745 부가가치세과-745 부가가치세과745 20090224 200902 2009 02 24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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