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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24.

면세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51 부가가치세과-751 부가가치세과751 20090224 200902 2009 02 24

요지

면세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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