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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2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752 부가가치세과-752 부가가치세과752 20090224 200902 2009 02 24

요지

사업자가 어망과 전개판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어망과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4】에서 규정하는 어망과 전개판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어망과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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