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11.
2010 상하이 EXPO 한국관 참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 등
부가가치세과-537 부가가치세과-537 부가가치세과537 20090211 200902 2009 02 11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br />
본문
1. KOTRA가 2010 상하이 EXPO 한국관의 설계, 건축 등을 위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KOTRA가 중국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한국관내 식당과 판매코너를 운영하는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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