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9.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08 부가가치세과-508 부가가치세과508 20090209 200902 2009 02 09
요지
“갑” 법인이 자기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그 구입비용을 단순히 분담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갑” 법인이 자기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을”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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